속초 대포농공단지 일대 악취문제와 관련해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에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집단 민원 발생 이후
업체의 악취 저감 자구책 마련과
시설 개선 등을 촉구했지만
수질오염물질,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추가 위법사항이 확인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다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그동안 관련법 위반업체에
조업정지 2건을 포함해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허가 보관장소 위반 등 4건은
형사고발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