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 모 씨가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SUV 급발진 의심 사로로
12살된 아들을 잃었고,
이후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