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지역에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피고인 이 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릉 옥계의 마을주민이던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남의 집에 불을 질렀고,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4천190ha의 산림과
80여 채의 주택이 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