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

강릉·동해 산불 방화 피고인 징역 12년 확정

강릉시
2023.02.23 17:20
41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2-23
지난해 3월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지역에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피고인 이 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릉 옥계의 마을주민이던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남의 집에 불을 질렀고,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4천190ha의 산림과
80여 채의 주택이 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