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참돌고래·낫돌고래 등 위판·유통 금지된다 추천뉴스 이웅 2023.02.22 13:20 37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2-22 동해안에서 종종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의 위판과 유통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체수가 줄어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법 개정 시행규칙을 오늘(2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된 보호종을 포획하거나 유통·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3.0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시, 5월까지 상가나 집 앞 도로 적치물 일제 정비 2023.03.03 13:00 상가와 집 앞 도로에 쌓아둔 각종 적치물들에 대한 일제 정비가 오는 5월까지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정비반 46명을 편성해 시내 모든 지역에서 상가와 집 앞 도로에 내놓은 라바콘, 타이어, 물통, 의자, 화분, 주차금지 표지판, …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