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참돌고래·낫돌고래 등 위판·유통 금지된다 추천뉴스 이웅 2023.02.22 13:20 37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2-22 동해안에서 종종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의 위판과 유통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체수가 줄어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법 개정 시행규칙을 오늘(2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된 보호종을 포획하거나 유통·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2.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봄 오는 줄 알았는데‥동해안에 15cm 폭설 2023.02.26 13:10 2월의 마지막 주말인데,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듯 강원도 동해안에 최고 15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기습 폭설로 고속도로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청록빛 파도가 밀려드는 해변이 새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