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참돌고래·낫돌고래 등 위판·유통 금지된다 추천뉴스 이웅 2023.02.22 13:20 37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2-22 동해안에서 종종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의 위판과 유통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체수가 줄어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법 개정 시행규칙을 오늘(2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된 보호종을 포획하거나 유통·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2.24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양양군] 양양군, 24년 말까지 군립도서관 조성 2023.02.24 14:00 양양군이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군립도서관을 조성합니다. 도서관 건립 예정 지역은 양양소방서 주변 월리 산24번지의 3천8백㎡ 면적의 부지입니다. 2층 건물의 이번 도서관엔 학습실과 강의실이 마련되고 북 카페도 함께 조성돼 복합 문화공간으로…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