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참돌고래·낫돌고래 등 위판·유통 금지된다 추천뉴스 이웅 2023.02.22 13:20 37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2-22 동해안에서 종종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의 위판과 유통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체수가 줄어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법 개정 시행규칙을 오늘(2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된 보호종을 포획하거나 유통·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2.1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속초시] 속초사랑상품권 1월 구매율 85% 호응 2023.02.16 14:00 속초시 지역화폐인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첫 달 기준 구매율이 85%를 넘었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속초사랑상품권의 첫 달인 1월 발행액 10억 원 가운데 8억 5천만 원이 소진돼 시민들의 호응을…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