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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돌고래·낫돌고래 등 위판·유통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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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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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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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서
종종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의 위판과 유통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체수가 줄어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법 개정 시행규칙을
오늘(2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된
보호종을 포획하거나 유통·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