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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후조리원 의무 설치 법안 대표발의

일반
2023.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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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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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명 미만 지자체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도내 10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98곳에 달한다며
인구 30만 명 미만의 지자체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도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설치된 곳은
강릉, 춘천, 원주, 동해 4곳뿐이며,
공공 산후조리원이 설치된
삼척, 양구, 철원, 화천의 4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