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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2주 앞으로

강릉시
2023.02.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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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20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내일(21)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오는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과열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21)과 모레 이틀간 진행됩니다.

도내에선 강릉 9명, 삼척 8명,
고성과 양양 7명, 정선 5명,
동해와 속초 3명 등 모두 103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 곧바로 추첨을 통해
후보자들의 기호를 결정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선거캠프 없이 후보자 본인 외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가 잘못됐을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릉에서만 경찰이 현재까지
세 건의 위탁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도 A농협 조합장 후보자와 선거인을
지난주에 경찰에 고발했고,
일부 조합의 사전선거운동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만
10여 건의 고발과 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등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출마 예정자 간 단일화가 이뤄지고,
사전선거운동이 이뤄지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으며,
신고제보 사항도 점차 늘어나는 등
혼탁한 선거가 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선거 관련해 작은 금품이라도 받았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반대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주어집니다.

선관위는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