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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기관단체장 선거 후유증 지속

태백시
2023.0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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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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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에서 지난해 말 실시된
기관단체장 선거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2월 2일 실시된
태백시 현안대책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에 참가한 일부 유권자 자격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신청된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위는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고,
이사회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치러진
태백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선출직 의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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