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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백시 공무원 통증 지체장애 인정

태백시
2023.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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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16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태백시 매립장에서 근무하며
왼쪽 엄지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태백시 환경미화원 A씨가
통증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지체장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을 인용하는 결정을 이달 초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 2부 재판부는
근력기능감소 등을 겪고 있는 원고의 증상이
통증으로 인한
지체 기능 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수 없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신체기능 감소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