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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삼척시
2023.0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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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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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상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260cc까지의
중소형 이륜자동차차를 대상으로
읍면동별 계획 일정에 따라
출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장 검사는 검사 비용과
사용 신고 필증 등을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