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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한 직원 징역 5년 선고

일반
2023.0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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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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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제품 판매 대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동해시의 한 철근 생산 회사 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근 판매 대금 3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회사에 횡령금 27억 7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