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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정호 도의원 1심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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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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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14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법망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도의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