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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14
지난 2019년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해
법원이 관계기관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 송승우 부장판사는
어제(13)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에스에너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과실이 있다며
피해 기업 33곳에,
약 8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격 운전의 범위를 벗어난
낮은 전압과 전류가 공급돼
수소 순도가 높아지고
산소 순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5월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는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고,
인근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해
법원이 관계기관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 송승우 부장판사는
어제(13)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에스에너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과실이 있다며
피해 기업 33곳에,
약 8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격 운전의 범위를 벗어난
낮은 전압과 전류가 공급돼
수소 순도가 높아지고
산소 순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5월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는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고,
인근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