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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 출신 직원 중형

강릉시
2023.02.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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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14
법원.jpg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 출신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9년까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외부인을 끌어들여
법인을 설립한 뒤
수백 차례에 걸쳐 운영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법인 자금을 인출하고,
배우자의 여행 경비를 법인 관계자에게서 제공받는 등
1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쓰거나 빼돌린
함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9천3백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나쁘지만,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