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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14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 출신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9년까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외부인을 끌어들여
법인을 설립한 뒤
수백 차례에 걸쳐 운영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법인 자금을 인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 출신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9년까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외부인을 끌어들여
법인을 설립한 뒤
수백 차례에 걸쳐 운영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법인 자금을 인출하고,
배우자의 여행 경비를 법인 관계자에게서 제공받는 등
1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쓰거나 빼돌린
함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9천3백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나쁘지만,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쓰거나 빼돌린
함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9천3백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나쁘지만,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