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레미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17곳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동양·금강레미콘 등
강릉 지역 레미콘 사업자 1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 8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가 늘자,
업체들이 경쟁을 피하고 적정매출 유지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여간
물량을 동일하게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