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의 과다 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그물과 로프, 통발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는
어구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록해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내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계도 기간이 지나면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