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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10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직불금 지급 요건이 완화돼
기존에는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이상 경작한
농업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 1천~5천 제곱미터 범위 내의
소규모 농가는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와 변동이 없거나
소농 직불금 대상은 이달 말까지,
그 외에 농업인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직불금 지급 요건이 완화돼
기존에는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이상 경작한
농업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 1천~5천 제곱미터 범위 내의
소규모 농가는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와 변동이 없거나
소농 직불금 대상은 이달 말까지,
그 외에 농업인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