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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가스요금 3개월 유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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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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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09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미뤄주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들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2월에 고지되는
1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이 30만 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70% 가량이 해당되며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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