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가스요금 3개월 유예 협약 추천뉴스 김인성 2023.02.09 20:35 40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2-09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미뤄주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들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2월에 고지되는 1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이 30만 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70% 가량이 해당되며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2.14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발의 2023.02.14 11:40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 계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 목록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