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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08
체육학원비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고용진 국회의원은
현행법 상 미취학 아동 한 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제외돼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 상 체육학원의 범위는
태권도 등 운동도장과 수영장, 볼링장, 빙상장, 테니스장 등 47종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학원비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고용진 국회의원은
현행법 상 미취학 아동 한 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제외돼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 상 체육학원의 범위는
태권도 등 운동도장과 수영장, 볼링장, 빙상장, 테니스장 등 47종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학원비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