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체육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생 확대 추진

일반
2023.02.08 13:10
1,06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2-08
20230116181624_nbptsqee.jpg
체육학원비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고용진 국회의원은
현행법 상 미취학 아동 한 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제외돼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 상 체육학원의 범위는
태권도 등 운동도장과 수영장, 볼링장, 빙상장, 테니스장 등 47종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학원비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