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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07
항만 내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제한 제도 시행을
원활히 하는 항만대기질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항만대기질법이 시행됐지만,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없어
이를 명시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나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제한을 위반하면
항만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제한 제도 시행을
원활히 하는 항만대기질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항만대기질법이 시행됐지만,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없어
이를 명시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나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제한을 위반하면
항만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