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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화력 허가 취소 소송 '각하'

삼척시
2023.02.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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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06
삼척 맹방해변 일대에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놓고
리조트 업체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 허가 기관들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소송을 제기한 리조트 업체의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4조 9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삼척화력발전소.

천50MW급 발전기 2기가 들어서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0월쯤 1호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해안 침식 문제로 주민들이 건설공사를 반대해 몇 달간 항만 공사가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인근의 리조트 업체도
피해를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맹방해변에서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삼척화력 건설사업 허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 동해해수청을 상대로 지난 2020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발전소 공사로 인해
맹방해변 침식이 심해지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영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웅 기자]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최근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발전소 공사 때문에
맹방해변의 침식이 심화됐을 수는 있지만,
원고인 리조트 업체가 주장하는 조망이나 경관,
관광지 기능 등과 관련한 피해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발전소 공사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공유수면 허가 처분 취소나
무효를 요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장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공보보조판사
"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공유수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조트 업체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는 발전소 건설 사업자인
블루파워를 상대로도
공사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