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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미세먼지 단속·감시활동 강화

동해시
2023.02.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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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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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동해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다음 달까지 화물 수송차량의 과다 적재나
바퀴를 씻지 않는 행위 등을 감시하고,
먼지 저감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벌크 화물을 하역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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