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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자원순환세 도입 공동 추진

일반
2023.01.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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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31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과
충북 제천, 단양 등
6개 시멘트 생산지역이 만나
행정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들은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환경 피해에 맞서 앞으로 '자원순환세'를 법제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대형 시멘트 회사가 있는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 충북 제천과 단양까지
6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1999년 시멘트를 굽는 시설인 '소성로'가 재활용시설로 지정된 이후
원가 절감을 이유로 시멘트 폐기물을
부원료와 대체연료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수백만 톤의 시멘트 폐기물이
재활용되면서, 지역의 대기 오염과
악취 같은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중앙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중앙정부의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폐기물 배출 원인자에게 '자원순환세'를 부과해 지역의 환경 오염을 막고,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며 결국 해당 지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

김문근 단양군수
/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장
"지난 6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6개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자원순환세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자원순환세 과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심규언 / 동해시장
"앞으로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와 중앙 부처 여기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 오염 예방과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등의
14가지 내용을 담은 규약을 31일자로 선포하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