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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원도 달라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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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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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27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변했고,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이 시작됩니다.

1395년 강원도 정명 이후
628년 만에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도록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

이미 공개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에는
강원도 개발을 막았던 각종 규제 완화와
시·군별 맞춤형 특례 181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노승만 /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강원도에서 규제로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것을 털어내는 이런 완화 작용이나 개선, 혁신적인 것을 담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특례쪽으로 가면 미래 비전을 강원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이
만 8세 미만까지 연차별로 확대됩니다.

만 4세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2026년까지 매년 1세씩 만 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사한 지원으로
정부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중복해서 지급합니다.

김현수 / 강릉시의원
"동시에 중복지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8세까지인데 이번에 늘어서요. 그럼 그것도 안주나요? 줍니다. 같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안도 대폭 마련했습니다.

[홍한표 기자]
"올해는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됐습니다."

비료, 농약, 시설 자재, 종잣값 등에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도
새해 들어 처음 시행됩니다.

손주은 / 강릉시 농산지원 담당
"우리 강릉시에서는 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영농사업 지원 사업과 별도로 16개 품목을 선정하여 추가로 농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나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이 1만 1,137원씩 지급됩니다.

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청년의 경우
36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적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보다 세심하게 조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명희 /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청년 디딤돌 정책의 경우) 프리랜서나 알바를 하고 있는 목돈 마련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한편, MBC강원영동은
오는 29일 오전 7시 40분,
강원도의 달라지는 것들과
그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반장'을 방영합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