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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상품 가입 금융기관 직원 집유

2023.0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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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22
강릉지원.jpg
업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자녀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공제상품에 가입한 금융기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금융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자녀들 명의로 몰래 공제상품에 가입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해시의 모 금융기관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