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태백시 무인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 1시간 유예 태백시 김형호 2023.01.19 15:20 39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1-19 태백시가 설명절 연휴와 눈축제 기간을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변경합니다. 태백시는 오는 21일부터 이달말까지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14개소 주변에서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단속차량은 계도와 교통안전을 유도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되는 5대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단속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