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안전관리가 추진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상.육상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지구,
어선 등 전 선박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해해양경찰서도 설 연휴기간 해양사고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