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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설 명절 음주운항 특별단속, 안전관리 실시

2023.0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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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8
음주측정_사진.jpg
설 명절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안전관리가 추진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상.육상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지구,
어선 등 전 선박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해해양경찰서도 설 연휴기간 해양사고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