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동해시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자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예전에도 두 차례
살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