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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 예방 처리 지침 마련

2023.01.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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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6
동해시_썸네일.jpg
동해시가 불법 개발행위 예방을 위한
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내리지만,
주변 피해가 없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림을 크게 훼손하거나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 대한 건축행위는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