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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근로자 사망사고 관리자 항소 기각

2023.01.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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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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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항소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 등 법인 2곳을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6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천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 등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과 7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작업 중 잇따라 숨졌고,
이들 피고인은 부실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