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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마련

2023.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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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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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정해
소비자단체 등과 16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동향 관리와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도·점검합니다.

강원도가 집중 관리하는 16개 성수품은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은 밤, 대추,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 멸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