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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항만안전특별법 세부 대책 마련

2023.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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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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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역사업자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지난해 시행된 가운데
도내 무역항에서도 세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법에 따라
동해·묵호항을 이용하는
하역사업자 18곳으로부터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최근 승인했고, 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도 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해항에서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 수는 25명이며,
지난해 7월에는 동해항 부두에서
석탄회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