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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2명 '무죄'

2023.01.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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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2
197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온
납북귀환어부 가족들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족들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50년 넘어서야 벗어나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지난 1972년 8월 각각 오징어 조업 중
배와 함께 납북됐다 한 달 뒤 돌아온

무진호 선장 故 손용구 씨와
삼창호 선원 故 김달수 씨.

이미 망자가 된 이들의 가족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낸
재심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위치 추적 장치 등이 없는
상태에서 배와 옷가지 등 압수물만 가지고

이들이 공모해서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월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아버지의 살아생전
고통을 이제서야 덜어드렸다며
자식들은 기뻐했습니다.

손금옥 /고 손용구씨 딸
'제가 청소년기에 봤던 아버지의 고통은 저에게 잊혀지지 않은 상처로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오명을 벗어서 이젠 편히 잠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도 해소되길 희망했습니다.

김혜자 /고 김달수씨 딸
'지금 살아계신 분들 나이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하루빨리 무죄가 돼서 그분들도 살아생전에 저도 그래요 가족인데도 등에 있는 짐이 벗겨진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납북귀환어부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여서

수십 년 침묵해야 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