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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현직 지방의원 벌금형

2023.01.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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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2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을 공보물에 기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위호진 전 강원도의원과
김문섭 강릉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박호균 강원도의원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졸업 당시 학교명을 써야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의 중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