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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호소한 남성들 벌금형

2023.01.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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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2
법원.png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남성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일을 앞두고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과 술 등을 제공한 김 모 씨 등 4명에게
벌금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상화 동해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천여 명에게 전송한
류 모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김한근 당시 강릉시장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나온 지지율 자료를 유포한
강릉상공회의소장 김 모 씨와
전 강릉시 부시장 김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