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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 교부세 정률제 도입해야

2023.01.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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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2
강원특별자치도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자치도 원년인 강원도의 올해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서는 등
순탄한 항로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특별자치도법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6월이면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얻게 됩니다.

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9조 원 대를 기록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품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에
군사와 환경 규제가 강한 탓에
지역 발전이 더딘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생긴 겁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1월 2일)
"이제 시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집중적으로 개정해 나가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많은 규제를 없얘는 것에다가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고요."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특별자치도법을 찬찬히 살펴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3개 조항의 뼈대만 있을 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앞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얻게 된
제주와 세종을 비교해도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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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9만 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보통교부세는 1조 6천억 원 대,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정률제를 확보해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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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년 10월 25일)
"재정 특례 제도를 둬서 우리는 법적으로 3%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게 계속 성장하면서... 그만큼 세수도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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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구 38만 명의 세종시는
보통교부세를 가산율을 적용해 받는데,

제주의 20분의 1 수준인
800억 원 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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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열악하고,
종합운동장 건립 등
지역 현안도 줄줄이 막혀 있는 것도
부족한 재원 때문입니다.

여기에, 180만 명 규모의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법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성공의 한 축인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한
보다 치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식 / 강릉원주대 교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률 안에 담아서 조례로 규정해서 정부가 매년 3조 원 혹은 그 이상의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또, 그동안 강력히 적용됐던
환경이나 군사 규제에 비례해
각종 국고나 기금 확보도
조항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