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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2023.0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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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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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제 세부 시행계획이 올해에도 추진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해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출항 정지 처분을 내리고,
특히 올해는 자동차 운송선과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무역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73척에서 결함 사항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3척은 중대 결함이 발견돼
출항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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