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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불, 한전 직원들 2심도 무죄

2023.01.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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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1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4년이 되도록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한전 전신주에서 시작된 불꽃이
강풍을 타고 번지며,

축구장 1,750개의 산림과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2019년 4월 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전신주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불이 난 점은 인정되지만

직원들이 하자를 발견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이 났다는 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은지 기자]
"재판부는 이 재판이 한전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한전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 일하는데
당시 내부 지침이 한전에 없었고

관련 자료나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결과를 지켜본 산불 이재민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한운용/산불 이재민]
'산불이 (피해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걸 손해사정으로 해서 8백억 원으로 만들고 또 구상권 관계 집어넣고 그러니까
돈 받을게 20~30%도 안 돼요.'

[김경혁 /4.4 산불 비대위원장]
'수천 명이 길바닥에 나앉아서 아직도 원상
복구를 못해갖고 이재민들이 지금 나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
에요.'

이번 판결은 3월로 예정된 정부와 한전의
보상금 책임, 구상권 관련 소송과

산불 이재민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등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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