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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40대 남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3.0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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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1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해시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가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