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음주 후 강력범죄 가중 처벌 법안 발의

2023.01.11 14:20
34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1-11
0001187082_001_20220329122521100.jpg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 감형해주는 관행을 깨고, 오히려 2배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음주로 인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분별할 수 없고, '자발적인 음주행위'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거라며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선
오히려 최대 2배까지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사건의 23.8%인
54만 9천여 건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