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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강력범죄 가중 처벌 법안 발의

2023.01.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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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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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 감형해주는 관행을 깨고, 오히려 2배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음주로 인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분별할 수 없고, '자발적인 음주행위'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거라며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선
오히려 최대 2배까지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사건의 23.8%인
54만 9천여 건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