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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1-10
강릉시가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강릉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 5천 원,
제3종 구역 3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강릉시청 지하 군소음보상사무실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8월 말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보상 대상자 4만 4천여 명 가운데 95.2%인 42,214명이 접수해
110억 8천만 원이 지급됐었습니다.
한 달간 강릉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 5천 원,
제3종 구역 3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강릉시청 지하 군소음보상사무실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8월 말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보상 대상자 4만 4천여 명 가운데 95.2%인 42,214명이 접수해
110억 8천만 원이 지급됐었습니다.